전주시는 1월8일 2014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의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한다.
금번 위원회에서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관련 의견청취 대상은 총 1,802호(완산구 857호, 덕진구 945호)로 전주시 개별주택가격 산정 45,745호(완산구 23,451호, 덕진구 22,294호)의 3.94%에 해당되며,
표준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14%(완산구 4.16%, 덕진구 4.12%) 상승했다.
주요 상승 요인은 풍남동3가, 교동 한옥 마을 중심으로 전통문화특구와 연계하여 관광수요 활성화 기대와 석구동, 용복동, 송천동, 우아동 등 취락지구 내 실거래가격 상승분 및 혁신도시, 송천동 에코시티 등의 개발사업지구 개발여건의 성숙과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비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 표준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은 발송되지 아니하므로 2014.1.29.일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http://www.kreic.org/realtypric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와 관련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그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