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 성수식품 위생감시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
정부는 민속명절인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1월 29일까지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17개 시·도 등
이번 단속은 부처별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과거의 부처별 단속으로 인한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불법 사용 여부 ▲첨가물 사용 등 제조·가공 적정 여부 ▲제조·가공시설 위생적 관리 상태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보존·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주요 단속 대상은 ▲육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과일류(사과·배 등) ▲나물류(고사리·도라지 등) ▲선물용(쇠갈비·정육세트·전통식품·인삼제품 등) ▲제기용품(교자상, 위폐함, 제기 등) ▲수산물(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등으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정부는 특별 단속결과 밝혀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2014.1.31부터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업자까지도 단속하도록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물품 판매 시 원산지 표시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