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연속 해를 넘기는 불행한 기록 낳아, 내년부터 자동 상정
국회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355조 8000억원 규모를 확정 통과 시켰다.
31일 자정을 넘긴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찬성 240표 반대 27표 기권 18표로 극적으로 가결시켰다.
국회는 국정원 개혁입법 등을 놓고 어느 해보다도 심한 진통을 겪었던 2014년도 예산안은 결국 12월31일에도 처리되지 못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해를 넘기는 불행한 기록을 낳았다.
이날 정부 예산안 총지출 357조7000억원 가운데 5조4046억원을 감액했고, 3조5240억원을 증액해 1조8805억원을 삭감했다.
총수입의 경우 9584억원이 증액되고 2조4051억원이 감액돼 1조4467억원이 순감 됐다.
특히 본회의에서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찬성 118표, 반대 118표, 기권 41표로 가부동수가 나와 부결됐으며, 이어서 진행된 원안 표결에서 찬성 177표, 반대 82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주요 감액 사업은 공적자금기금 국채이자상환에서 1조444억원, 행복주택 감소 반영분 5236억원, 쌀소득 직불금 850억원, 민자유치건설보조금 800억원, 해외자원개발 융자 494억원 등이다.
증액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2528억원, 가정양육수당 945억원, 어린이집 지원 304억원 등 복지예산은 늘어났다.
국가장학금 지원 및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 3조3075억원에 1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쌀 소득 고정직불금 인상을 위해 1313억원 증액하고,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계획 물량 증가를 감안해 4646억원을 증액했다.
국회는 또 이날 국정원 직원의 민간 대상 불법 정보활동 금지 등을 담은 국정원 개혁관련 7개법과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의 외국 합작투자시 규제를 완화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처리했다.
내년부터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상정 제도가 시행돼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12월1일 자동 상정된다.
이에 따라 해마다 연말이면 반복됐던 이러한 입법부의 '습관성 위법' 행위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