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방안’ 및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공포(’13년 12월 30일)하였다고 밝혔다.
유휴농지 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누구나 대리경작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 규정에 따라 귀농․귀촌인 등도 유휴농지 대리경작자로 지정될 수 있어 유휴농지의 농업경영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요불급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및 비율을 일부 축소하였다.
* (감면대상 제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KT 전기통신설비 등
** (감면비율 축소) 농업기계 시험․연구시설(현행 : 농업진흥지역 50, 비진흥지역 100 → 개정 : 농업진흥지역 0, 비진흥지역 50), 사업용철도 간접시설(현행 : 농업진흥지역 100, 비진흥지역 100 → 개정 : 농업진흥지역 0, 비진흥지역 50)
이밖에도 농업인 소득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최근 심화된 에너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우량농지 잠식 가능성 및 주위 농지의 농업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농지관리 및 환경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제18171호(2013년 12월 30일)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농지과(044-201-1735~1736)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