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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에 생활기본시설비용 뺀 주택가로 공급해야"
  • 민동운 기
  • 등록 2004-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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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에도 관련법 개정 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주대상자에게 제공되는주택(아파트)도 각종 생활기본시설비용 등을 공제한 싼 가격으로 공급하라고 대한주택공사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전국 개발사업지구 등지의 이주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 입주가 등의 문제를 놓고 빚어오던 사업시행자와의 마찰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충위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고양풍동택지개발사업지구(25만3천평)의 이주대상자 170명은 이주대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분양해달라고요구하고 있지만 주택공사는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주택건설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이주대상자에게 이주정착지인 택지를 조성.공급하는 경우 도로와 급수, 배수 등 기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생활기본시설비용을부담토록 규정, 이주대상자를 위한 대부분 택지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다.
고충위는 이 규정이 택지조성.공급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공급때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주택공급시에도 이처럼 생활기본시설비용 등을 공제한 싼가격으로 이주대상자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충위는 이어 "법 취지도 이주대상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회복시키면서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충위는 또 건교부에도 이주대책을 위한 주택공급 때도 택지공급과 마찬가지로생활기본시설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며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주택공사는 이와 관련, 이주정착지 조성시 도로와 급수,배수 등 생활기본시설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 조성원가 수준으로 이주대상자에게 공급해왔지만, 주택의경우 법규정에도 없는 등 이주정착지로 볼 수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택공사는 그러나 그동안 이주대책 마련 때마다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긍정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키로 했다고 고충위는 전했다.
고충위는 "주택공사와 건교부에 대한 이번 권고는 그동안 법규정 해석차이 등으로 이주대책 마련시 주택은 제외한 채 택지조성.공급 때만 도로.급수.배수 등 기타공공시설의 생활기본시설비용을 공제해온 관행을 바로잡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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