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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 국회 통과
  • 문영신 기
  • 등록 2004-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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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채무자 회생법·소방방재청 신설안도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특별법, 개인채무자회생법, 사면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계류법안을 처리했다.
친일반민족특별법은 법사위에서 법안이 반려되는 등 심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지만 찬성 151표, 반대 2표, 기권 10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9명의 위원으로 설치되는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한 자료수집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료를 편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시한은 3년이다.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 표결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대다수 반대했지만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 106 대 55표로 법안이 통과됐다.
재난관리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 신설,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공무원 인사관리기능의 중앙인사위원회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은 소방방재청을 행자부 외청으로 신설하고 법제, 보훈, 문화재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각각 차관급에서 장관급 기구로, 문화재청을 1급에서 차관급 기구로 격상했다.
국회는 또 10억원 이하의 담보채무 또는 5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개인채무회생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후보 경선자금 십수억원 사용’ 발언과 관련, “발언내용이 진실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선관위에 7억원을 신고하고 10억원을 쓰면 법 위반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서 경선자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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