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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 김광수 기
  • 등록 2004-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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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추구권-신체의 자유등 침해"
시민단체와 인권운동가들로부터 끊임없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문날인 제도′가 결국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됐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올들어 만 17세가 돼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이 된 여고생 이모(17.천안시).최모(17.서울 도봉구)양 등 2명과 함께 오는 8일께 헌법재판소에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양은 지난 1월에, 최양은 지난달에 각각 주민등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열손가락 지문 채취를 거부, 동사무소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지문날인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문을 일괄 채취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경찰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잘못된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평′ 이은우 변호사는 "헌법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현행 열손가락 지문채취는 법률이 아닌 주민등록법시행령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권 침해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지문날인제도에 따라 채취된 지문은 광범위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만 17세 청소년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와 이에 응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현행 주민등록법시행령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것.
특히 이 변호사는 "채취된 지문이 경찰 업무에 활용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윤현식 활동가는 "1999년과 2002년 경찰이 법적 근거없이 지문을 임의 사용하는 관행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등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있지만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문날인반대연대는 헌소 제기와 함께 현행 주민등록법에 대한 개정운동도벌여나갈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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