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국 EEZ 중첩 지역…해양기지 무의미 협상 필요” 주장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 고대사를 왜곡하고 있는 중국이 이제는 이어도까지 넘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중국 정부는 14일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이어도에서 벌이는 한국 측의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쑤옌자오(이어도의 중국명)는 (국제법상 섬이 아니라) 동중국해 북부의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라면서 “이곳에서의 한국 측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 고 말했다. 친 대변인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 이 섬을 둘러싼 영토분쟁은 없다”고 하면서도 중국은 이미 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 문제로 몇 차례 협상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수년 전 한국이 이 섬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문제로 한국 측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이는 이 섬이 속한 해역이 양국이 주장하는 EEZ끼리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이 이 해역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한국도 이 섬이 양국 EEZ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친 대변인은 한국의 일방적 행동이 아무런 법률적 효력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고 중국은 이어도를 둘러싼 해양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를 주장한다고 말했다.중국은 앞서 2005년 국가해양국 공보를 통해 지난해 중국 해양감시기가 이어도에 세워진 한국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5차례 감시활동을 벌인 사실도 공개했다.정부는 중국 친강 외교부 대변인의 14일 ‘이어도 발언’에 대해 “이어도 수역은 한국 측에 근접한 수역인 만큼 우리가 명백한 권리를 갖고 있다 ”고 말했다.정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영토 관련 분쟁이 아니라 한중간 동중국해에서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가 설정되지 않은데 따른 문제”라며 “이어도는 수중 암초이기에 영토 분쟁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중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1995∼2003년 사이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부분. 아직 EEZ 경계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한국이 이어도에 인공 구조물을 세운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와는 149㎞거리인 반면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247㎞나 된다.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는 한·중간 EEZ 경계가 획정돼 있지 않지만 이어도가 우리 EEZ 안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1996년부터 지난 해까지 우리와 중국 측은 10차례 걸쳐 동중국해 EEZ 경계 획정 협상을 벌인데 이어 올 8월 전문가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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