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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학 쫓아간 孟母는 비거주자"
  • 최문한 기
  • 등록 2004-03-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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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녀간이라도 실제 거래에는 증여세 비과세
"자녀 유학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 해외에 살고 있는 현대판 맹모(孟母)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으면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심판원은 9일 국민이 세법 지식 부족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주요 국세심판 결정사례′를 발표했다.
◆자녀 유학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 해외에 살고 있는 현대판 맹모(孟母)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야 한다.
A씨는 지난 2000년 아파트를 5억4천만원에 사면서 자녀 유학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캐나다에 살고 있는 부인 B씨 명의로 등기했다가 증여세 7천만원이 부과되자심판 청구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B씨가 아파트 취득금액 중 전세보증금 2억4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A씨에게서 증여받았으며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을 매겼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B씨가 국내에 직업이 없고 1년 중 10개월 가량을 해외에서 보내는 점 등으로 미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국세심판원은 A씨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가 자녀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증여세 부과는 재산을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딸이 아버지의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소득 등을 감안할 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C씨는 지난 2000년 6월 아버지 소유 주택을 3억2천만원에 취득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냈는데 다시 증여세 6천600만원이 부과되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국세심판원은 패션 분야 개인 사업자로 45세 독신인 C씨의 연간 신고 소득(1억2천만원)은 주택 취득가보다 적지만 5년간 총 수입이 이를 넘으므로 집을 살 능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또 C씨의 아버지가 두 차례에 걸쳐 매매 대금을 받아 일부는 증권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직 갖고 있으며 C씨가 집을 사무실로 개조해 사용하고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딸이 아버지의 집을 샀다고 무조건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 주택이 비과세 된다면 그에 딸린 토지도 비과세 기한을 넘긴 뒤에 처분하더라도 역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D씨는 지난 2000년 1월 1가구 2주택이 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2001년 4월 종전 주택의 일부가 인천광역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넘어가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주택이 된 지 2년이 넘은 2002년 7월에 주택에 딸린 남은 토지를 매각한데 대해 국세청이 별도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양도세를 부과하자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주택에 종속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과 한 묶음으로봐야 한다면서 비과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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