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11월 1일부터 인․허가서류에 민원사무 처리 이력제를 도입해 민원사무 처리기한을 평균 15일 이상 단축시켜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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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이력제는 인허가시에 각 실무담당자가 민원사무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 흐름을 공개하고, SMS문자 메시지, 전화통화를 통해 민원인과 소통하는 신개념 행정서비스로, 개방, 공유, 소통, 협치를 핵심가치로 설정한 정부 3.0의 취지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민원사무 처리 이력제는 최근 민원사무의 지연, 민원인과의 소통부재로 인한 행정 불신의 악순환을 종결하고, 민원행정 신뢰도를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 외부적으로는 민원인들과 설계대행업체의 고질적 민원 불평을 해소하고, 내부적으로는 팀워크를 살려 민원업무 능률 향상에 주력 하고 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민원사무 처리 이력제 실시로 개발민원 행정의 획기적 개선에 반색하면서도, 담당자들에게는 “빠른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민원사무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허가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안성시는 민원사무처리 이력제를 매달 전 부서에 공개해 안성시가 정부 3.0 취지에 맞게 투명한 행정,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