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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갈등 극적 해결'
  • 양길영
  • 등록 2013-12-13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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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부대 질의결과를 양자가 조건 없이 수용키로 합의”
▲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우측)

한국전력과 주민들 간 극심한 갈등으로 6년여 동안 끌어오던 전북 군산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1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마침내 타결되어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오전 11시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조정회의에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고윤석 주민대책위원장, 조환익 한전사장, 문동신 군산시장, 심덕섭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는 새만금지역 내 산업단지 등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군산 변전소(군산시 임피면 보석리)에서 새만금 변전소(군산시 산북동)까지 총 30.4킬로미터 구간에 345kV급의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08. 12. 11 군산시장과 한국전력 사장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작년 8월까지 임피면, 대야면, 회현면(증석리, 학당리) 14.3킬로미터 구간의 송전탑 42기는 설치하였으나, 나머지 회현면(대정리, 월연리), 옥구읍, 미성동 구간 송전탑 46기는 주민대책위(위원장:고윤석)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주민대책위 측은 당초 계획노선인 전답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토지가격만 1조 원 이상 하락되고 백혈병과 각종 암 발생 등 경과지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므로 새로 건설되는 새만금 건설용지로 우회하는 대안노선(만경강 방수제~ 남북2축도로)으로 건설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주민들은 작년 4월에 한전이 용역회사를 동원하여 공사를 강행하려하자 송전탑 건설예정부지에 컨테이너 박스로 6개소의 감시초소까지 설치하여 밤샘경계를 하면서 24시간 감시체제를 운영하는 등 강력한 저항으로 그동안 부상자가 8명이나 발생하였고 총 25회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는 등 밀양지역 송전탑 못지 않는 갈등이 지속되었다.  
 
그동안 한국전력과 군산시는 주민들이 제시하는 대안노선이 미군부대의 전투기 이착륙에 장애요인이 되는지를 미군부대 측에 세차례에 걸쳐 질의하였으나 비행기 운항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한전에서 대안노선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송전탑 높이(최저 50미터, 최대 75미터)와 전류값을 과다하게 부풀려 제시했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안노선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와 한국전력 간 갈등이 심화되어 더 이상 진척이 없자 주민대책위는 ‘13. 10. 1.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권익위 고충민원 특별조사팀(팀장 장태동)은 현지에 14차례나 출장하여 양자 간 신뢰회복에 주력하면서 계속하여 중재안과 대안을 제시하며 쟁점사항을 하나하나씩 좁혀 나갔다.  
 
권익위는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사건을 자력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의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여 온 점과 자비를 들여 전북대에 용역을 의뢰, 대안노선까지 마련한 점에 주목하였고, 주민들과 오랜 대화 끝에 주민들로부터 “권익위에서 대안노선이 국가안보에 지장이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시켜주면 양보할 수 도 있다”는 답을 얻어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마침내 권익위는  ‘13. 12. 5. 미군부대의 질의서에 ’송전탑의 높이를 건설 가능한 최저 높이인 39.4미터‘로 하고, ’계기운항 시 전자파의 방해여부‘ ’미군측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대 가능높이‘ 등 3가지 질의서를 확정하여 국민권익위원장 명의로 미군부대에 질의하여 그 회신결과를 양측이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맞섰던 ‘미군측에서 용인할 수 있는 최대가능 높이’에 대하여는 미군측으로부터 ‘35미터~39.4미터 이내에는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을 경우 권익위가 관계전문가와 협의하여 최종 판단한 내용으로 한전측이 양보한 대신, 주민측도 미군측으로부터 ’검토불가‘ 회신이 와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발씩 양보하여 극적으로 타결되게 되었다. 

이로써 미군측의 질의회신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경우든 공사재개는 가능하게 되었다.
 
미군으로부터 ‘대안노선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을 경우, 새만금 조성부지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신속히 거쳐 대안노선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대안노선이 불가하다’는 답이 나오면 주민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상과 동시에 당초 계획된 노선으로 송전탑을 건설하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다.

민원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에 내려간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밀양송전탑 건설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고려할 때, 권익위 조사관의 노력으로 새만금 지역의 오랜 공공갈등을 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사회적 공공갈등 문제는 지나친 감정대립으로 당사자 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앞으로 권익위는 제3자적 입장에서 공공갈등이 첨예화되기 전에 미리 능동적으로 중재.조정하는 등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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