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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창원 집회 주동자 전원 사법처리
  • 정경훈
  • 등록 2006-09-11 0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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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명 검찰 고발…단순 참가자도 징계
행정자치부가 지난 9일 경남 창원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을 징계요구하고, 주동자는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11일 "불법집회를 기획·주도했거나 집회참가를 선동한 전공노 간부 전원을 당초 방침대로 의법 조치, 해직 간부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현직 간부는 고발과 함께 소속 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공무원이 9일 경남 창원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참가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집회 주동자와 가담자는 엄중 처벌할 것임을 경고했다"며 "전공노가 지난 5·13선거 운동개입, 을지연습 폐지 성명 등과 같은 불법 행위에 이어 또 다시 이번에 대규모 불법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집회에서 대정부 투쟁사나 결의문 등을 낭독하는 등 위법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권승복 위원장 등 전공노 지도부 11명을 빠르면 11일 중에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검찰 고발 대상자는 권승복 위원장 박기한·한석우·오영택·윤용호·이말숙 부위원장, 김정수 사무처장, 강영구 인천본부장, 최낙삼 대변인, 김양희 경남본부 여성부위원장, 이상헌 인천남동지부장 등이다. 또한 집회 참가를 사실상 기획주도하고 선동했던 전공노 경남지역본부 지도부 및 시군지부장도 조만간 신원 확인을 거쳐 검찰고발과 함께 중징계 요구를 하고, 단순 참가한 공무원은 경찰이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불법공무원단체의 불법집단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돼, 합법노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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