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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체납액 징수실적 역대 최고
  • 조정희
  • 등록 2013-12-11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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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3년 한 해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고발,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 특별관리, 해외 체납자 방문조사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11월말 현재 1,801억원을 징수해 12월 징수액을 빼고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것은 기존 연간 최고 징수액이었던 2009년 1,661억원보다 140억원보다 더 많은 액수이자 올해 목표액인 1,762억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목표액은 세목별 예상 체납규모, 최근 5년간 징수율 등을 감안해서 추계한다.
 
11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주민세포함) 546억원, 자동차세 514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283억원, 취·등록세 222억원, 지방교육세 213억원순이다.
 
서울시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해 95억원을 징수하는 등 특수요인도 있었지만 시에서 작년부터 추진한 기획징수가 올해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도·폐업된 상태로 납부 여력은 없지만 전체 주식의 50%를 넘게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가 있는지를 확인해 이들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여 직접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세입징수 여건이 어려워져 국세 및 지방세 당국에서 세입감소를 예측하고 감추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수 충당이 불투명해 세수부족이 전망되는 재정 비상 상황에서 시·구 총력징수체제를 가동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왔다.
 
작년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규정을 토대로 관할 검찰청장으로부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시 37명은 물론 자치구까지 140명 정도 지정받아 올해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체납자 고발 등을 시에서 추진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세금 납부를 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 재산은닉 등을 한 체납자와 종업원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에 대해 5명을 검찰에, 39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앞서 체납자에게 납부기회를 주기 위한 고발 예고도 실시했다. 이러한 검찰 및 경찰 고발, 고발 예고 등을 통해 22억원을 징수했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한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 특별 관리를 올해 더욱 강화해서 지난해 연간 22억원을 징수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많은 35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차량에 대해 시·구가 합동 단속하고 체납차량이 있으면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견인해오는 방식으로 1,489대를 견인하고 신속한 공매를 통해 1,123대를 공매해 18억원을 징수했다.
 
또 출입국이 빈번한 체납자 및 해외 도주 등으로 수년이 지난 후 입국한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의 ‘출입국 실시간 시스템’을 활용해 입국 사실을 확인, 즉시 출국금지 조치로 5억원의 체납금을 징수했다.
시는 외교통상부의 협조로 지난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체납자중 한인이 모여사는 미국 LA와 애틀란타 인근에 사는 체납자 12명에 대해 직접 현지 방문해 납부 독려를 한 결과, 5명으로부터 2억6천만원을 납부하겠다는 납부계획서를 받아냈다.
 
체납자는 부동산 및 금융권 등 무재산자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나 고가의 호화주택에 버젓이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등을 탐문조사와 가택조사한 결과 고가의 시계 20점 등 감정가액 2억여 원어치를 발견 동산압류 조치했다.
 
이 밖에도 시는 자치구와 함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구 체납징수공무원 간 범칙 혐의 체납자 고발, 체납차량 시·구 합동 번호판 영치 및 견인, 법원 공탁금 압류, 체납자 직장 조회 및 급여 압류 등을 함께 추진했다.
 
이를 위해 올 2월 시·구 체납징수조직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특히 자치구에서 관리하다가 시로 이관되는 고액체납시세 기준을 5백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관리 인원이 더 많은 자치구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별로 담당자를 두는 맨투맨 책임징수제를 시행해 고액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자치구에서 체납된지 1년이 넘어 시로 이관된 고질 고액 체납법인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한 결과, 체납법인은 부도· 폐업된 상태로 납부여력이 없으나 과점주주여부를 확인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실제 소유법인에게 직접 납부 독려하여 95억원을 징수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둔 것은 시·구 체납징수조직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도 더욱 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조세정의 실현 및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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