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8억여원 증가한 242억원(14만여건) 고지서를 오늘 중으로 발송할 예정임. 특히, 금번 자동차세 증가는 2013. 11. 12일 전주시와 JB우리캐피탈간 업무협약으로 JB우리캐피탈 소유의 차량 4,685대가 전주로 사용본거지를 이전함에 따라 증세 요인이 발생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1/2씩 두차례 고지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는 6월에 모두 고지되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전북모든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해야 하는데, 市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직접 은행에 납부방법 외에 인터넷 납부, ATM, 자동이체, 가상계좌, 시·구·동에 설치된 신용카드(전북비자, 신한, 삼성, 롯데, 현대) 납부시스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 (재무과장 노홍래)는 “ 시민들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12월에 부과고지된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하여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