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정 처리기간 대비 72% 단축 목표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고객감동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도민들의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민원사무를 법정처리기한보다 72% 단축하여 처리한다는 목표를 정하여 집중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 대책은 법정처리기한이 6일 이상이 되는 모든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법정 민원처리 기간과 실제 처리 일수의 차이를 비율로 따져 법정처리기한보다 72% 빨리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예를 들어 법정처리기한이 10일인 민원사무인 경우 목표인 72%를 단축하게 되면 2.8일 이내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 민원처리 신속성 단축률 = { ( 법정처리기간 합계 - 실제처리기간 합계 ) / 법정처리기간 합계 }× 100
이를 위해 신속성 대상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처리기한을 지정한 ‘파란스티커’를 발부․부착하여 처리부서에 배부하고, 일일 민원처리 상황 모니터링 및 처리기한 임박 민원에 대한 예고장 발송 등을 통해 민원처리기한을 집중 관리하며 민원처리부서에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타 업무에 우선하여 민원사무를 법정처리기한보다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친절 서비스와 더불어 신속한 민원처리”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과 함께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11월말 현재 민원처리 신속성 운영결과 법정처리기간 총 181,571일의 민원(10,523건)을 121,659일(단축률 67%) 앞당겨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