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발사업지구 경계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조정 -
제주자치도가 현재 시행중인 개발사업지구 등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고자 리 및 동간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
제주자치도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같은 조례 제3조에 의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에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행원리, 서귀포시 중문동-대포동, 법환동-서호동에 대하여 리간 경계와 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세부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와 행원리는 제주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주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 사업지구의 한동리 2972-1번지 등 3필지 141,553㎡중 6,726㎡를 행원리 편입하고, 행원리 320번지 등 4필지 8,827㎡중 6,726㎡를 한동리에 편입하는 사항이 있다.
서귀포시 중문동과 대포동은 제주관광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역개발사업 지구의 중문동 2,736번지 등 27필지 19,017㎡중 17,312㎡를 대포동에 편입시키고, 대포동 1705-1번지 등 35필지 18,713㎡ 전 면적을 중문동에 편입한다.
또한 서귀포시 법환동과 서호동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주혁신도시개발사업 지구의 법환동 1번지 등 32필지 34,986㎡ 전면적에 대하여 서호동에 편입시키고, 서호동 1,036번지 등 41필지 58,947㎡중 40,712㎡를 법환동에 편입시키는 사항이다.
이번에 마련된 리 및 동간 경계 조정안은 지난 11월 입법예고를 거친데 이어 12월 3일 개최된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상태로 오는 12월 17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개정 조례안이 의결되면 시행하게 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조례 3조에 의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 중에 불합리한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