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편삼범의원은 26일 시 행정감사에서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 중 셋째 이후 초중고 교육비 지원과 중학교 운영비 지원 등 두 건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편의원은 “보령시는 지난 2010년 6월과 7월 시장 공약사항 실천가능 여부를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없어 교육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교육관련 공약을 '추진불가'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그려면서 “그러나 같은 법17조 1항에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명시해 있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법원의 판례에도 위 특별법 규정에 따라 해당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타 지방자치단체인 화천군, 청양군의 경우도 특별법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해 고등학생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화천군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청양군은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편의원은 “보령시도 시장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두건에 대해 조속히 재검토를 실시하고 관내 읍면 농어촌지역 고등학생 수업료와 중학교 방과 후 교육비, 교통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