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전11시경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제천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제천공동대책위원회 시민들이 해고한 21명 택시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남기봉 | |
제천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대일택시 정상화촉구 제천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일 오전 제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일택시가 영화운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고한 21명의 택시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주)대일택시는 지난 9월 13일 (주)영화운수와 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하고 영화운수를 인수했으나 영화운수 택시기사들의 퇴직금 지급 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택시기사 21명을 해고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농성 한달이 넘어서고 있는데도 (주)대일택시와 관리감독을 행사해야 할 제천시가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법이 명시한대로 공용승계를 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일택시 해고노동자들만 아니라 현재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제천 택시업계의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1명의 해고된 택시노동자들은 지난 11월 1일부터 구시청 보건복지센터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