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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행정 투자손실, 지자체 10억 배상하라"
  • 김갑범 기
  • 등록 2004-05-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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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화성시 상대 거액 손배소에 승소판결
원칙을 어긴 행정으로 축산업자에게 투자손실을끼친 지자체에게 법원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2부(김이수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도계(屠鷄)업자 김모(50)씨가 "닭도살장 건축허가를 내준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돼 도살장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며 경기도 화성시를 상대로 낸 3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94년 3월 화성시에서 14억여원을 빌리면서 `건축물 사용검사 전까지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닭도살장을 짓기 시작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얻은 뒤 사업집행을 허가하는 원칙을 어긴 것이다.
그런데 95년 말 대한주택공사가 이 지역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 건교부가 화성시에 의견을 구하자 화성시는 김씨의 도살장은 생각 않고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후 건교부의 `화성태안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따라 주공이 경기도에김씨의 도살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화성시는 97년3월 도살장을 지은 김씨에게 건축물 사용을 승인하고 "14억여원을 빨리 갚으라"고독촉했다.
결과적으로 주택가에 도살장을 짓게 된 김씨는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못받은 채 사업을 포기했고 은행 이자 등 손해를 떠안게 됐다.
재판부는 "화성시는 경기도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리지도 않은 도살장에 미리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교부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계획에 찬성하고도 김씨에게알려주지 않고 사업추진을 촉구해 손해를 끼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역시 당초 화성시에서 원칙을 어기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못받으면 손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배상범위를 75%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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