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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의 중요한 원칙, 소액다수주의
  • 최철규
  • 등록 2013-11-13 0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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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선거관이위원회 이재평국장
개인이 경제․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기업이나 단체를 운영하는데 사업비 또는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치활동이나 조직체를 구성․운영․유지하기 위하여 비용이 필요한데,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이 정치자금이다.이 정치자금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대가이고,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참여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정치자금은 민주정치나 정당정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치자금에서 돈이라는 속성과 부정적 의미를 떠올리기 때문에 필요악으로 지칭되기도 하므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자금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치자금제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정치자금의 투명화․공개화, 고비용 정치를 저비용 민주주의로 바꾸는 최소화, 정치자금의 조달․배분에 있어 균형성과 공정성, 이러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준법성의 원칙 그리고, 소액다수주의 원칙 등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할 원칙은 소액다수주의 원칙이다. 소액다수 기부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정치후원금제도를 강조한다고 해도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그 원칙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양속담에 “피리를 부는 자에게 돈을 낸 손님은 곡목을 청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 암시하듯, 정치자금을 다액 제공한 사람은 그 반대급부로서 이익을 요구하게 되고,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가는 요구에 응하게 되는 정치자금의 역기능이 작용할 수 있다. 다액을 기부하는 소수에 의해 정치자금이 형성된다면 결국 이들과 정치인과의 정경유착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액다수기부를 바탕으로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후원금제도는 중요하다. 정치후원금제도는 다수의 후원인이 후원회를 통하여 국회의원에게 직접 소액의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후원금’ 제도와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당에게 배분되는 ‘기탁금’제도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운영하며 다양한 결제방법(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제 등)을 도입하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 기부자들에게 편의․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수의 각계각층 사람들이 타의가 아닌 자의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를 통해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조성되어 가장 이상적인 정치자금제도 정착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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