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정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은)가 8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중 벌어진 수사팀과 지휘부의 내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감찰위원회는, 수사팀이 지난 10월 16~17일, 상부에 적법한 보고를 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감찰위원회는 윤 지청장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수사부팀장인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겐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할 전망이다.
자진 감찰을 요청했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외압 행사 의혹을 입증하기 어려워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징계안은 오는 11일 법무부에 청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