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백혈병, 만성신장질환 등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로 도외 전문 병·의원을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병원 수진에 따른 항공·선박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 질환 교통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다른 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한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인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41개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초 107개 질환군에서 141개 질환군으로 2013.10.1일부터 확대되었다.
교통비 지원 기준은 매월 1회를 기준으로하여 연12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도외 병원 수진에 다른 교통비 지원 신청은 해당 질환에 대한 전문병원 진료 영수증과 항공료 또는 선박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2013년 10월말 현재까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285명에게 52,681천원의 교통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