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외수입 납부자에게는 납부편의를, 행정업무에는 효율성 증대를 -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세외수입을 납부하는 민원인들에게 고지서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세외수입 가상계좌시스템』을 도입․구축하여 11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외수입 납부자들은 그동안 OCR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납부 가능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행정업무측면에서도 납부자들이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함과 동시에 별도의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수납처리까지 완료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또한 시스템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제주시 지방세 가상계좌서버에 세외수입 가상계좌서버(도,제주시,서귀포시)를 공동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연간 12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오성택 세정담당관”은 많은 납부자들이 이 가상계좌 서비스를 활용하여 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토록 함으로써 체납액 감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도민들에게 많은 이용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가상계좌서비스란?
- 납부자에게 고지서 없이 1인 1개의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납부금액을 인터넷 및 CD기에서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금액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모계좌로 입금 처리되며, 입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