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수능이후 청소년들이 들뜬 분위기에 편승,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과 음주행위 등이 우려됨에 따라 청소년 탈선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11월 7일부터 11월말까지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반음식점(소주방, 호프집 등) 중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와 유흥주점(노래주점), 노래연습장 등이 밀집되어 있는 취약 지역의 업소를 대상으로 노래주점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소주방, 호프집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행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 담당부서 등과 합동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점검결과 청소년 유해행위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에서는 점검과 병행하여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가지고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학생 또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출입제한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올해 청소년 유해업소 1,291개소를 지도점검 하여 청소년 주류제공 , 건강진단 미 실시, 시설기준 위반업소 등 총 35개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