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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접수 37% 동절기 집중
  • 남기봉
  • 등록 2013-11-03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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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부, 분쟁 시 이웃사이센터 이용 권고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시진 이사장)은 층간소음 민원의 37%가 11월~2월 동절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본격화 될 추위에 소음 발생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3일 밝혔다.

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분석 결과, 2012년 10월~2013년 9월의 1년을 기준으로 11월~2월 동절기 층간소음 민원접수 비율은 37%로 1년 총 1만 3,427건의 민원 중 5,023건이 집중됐다. 현장진단·측정서비스도 동절기에 1년 총 2,676건의 약 40%인 1,068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은 동절기에는 연말행사나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위층의 고의적인 소음으로 오해하기 쉬워 분쟁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관리사무소와 센터, 위·아래층 각 당사자가 참여하는 4자 대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아래층에서 동시에 소음을 확인하고 양쪽 집의 보일러 배관 청소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 발생 주요원인은 아이들 뛰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 73%, 망치질과 같은 쿵하는 소리 4.6%, 가구 끄는 소리 2.3%,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공단은 다가오는 동절기에 대비해 아이들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 교육을 하는 등 주민들 스스로 소음의 발생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통한 갈등 해소, 분쟁 조정 서비스 외에도 환경공단은 소음저감용 슬리퍼, 소음방지패드 및 매트 등 소음저감 용품 제공·설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웃 간 분쟁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를 통해 단지 특성에 맞는 관리규약 제정과 관리위원회 결성을 지원하고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을 주민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예방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환경공단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분쟁 해결 서비스를 기존 수도권 지역은 물론,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대전 등 5대 광역시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은 예전과 동일하게 본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남권, 충청권, 호남권 지역본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통해 5대 광역시에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측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민원 콜센터와도 연계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층간소음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경부는 물론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법 개정 등을 통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과 관련된 정보와 분쟁예방 방안 등을 담은 종합안내서 20만부를 전국 1만 6,000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층간소음 분쟁예방 대국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시진 환경공단 이사장은 “층간소음은 현대적 생활양식에 의한 새로운 환경공해”라며 “이웃 간 대화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이웃사이센터(1661-2642)로 도움을 요청하면 각 지역본부에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다.”며 각 지역본부의 이웃사이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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