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도기간중인 PC방도 단속 강도 높여 정착 유도
| ▲ 식당, 주점, 찻집, PC방 모두 금연구역이다. |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제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상시설 : 공공청사, 150㎡이상 식당, 주점, 찻집, PC방 등 2,003개소
- 기 간 : 11월 5(화) ~ 11월 7(목) 09:00 ~ 22:00
- 점검팀 : 중앙, 도, 보건소, 위생담당부서 등 6개팀 40명
⇒ 보건소별 자체계획에 의거 지도점검 실시
- 점검사항 :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시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
제주도는, 지난 7월에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에서 (주로 심야시간대)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민원다발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까지 대대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시에는,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년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PC방)도 그간 충분한 계도, 홍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4. 1. 1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도 전면금연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