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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시간근로, 주야맞교대와 과도한 휴일근로 개선이 관건”
  • 최문재
  • 등록 2013-10-17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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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8~9월 6주에 걸쳐 음료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종이제품제조업 등 제조업 3개 업종의 대기업 33개 업체에 대한 근로시간 분야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1년부터 근로시간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매년 실시해 왔으며 근로감독 대상은 연평균 근로시간이 2,300시간 이상이면서, 주 52시간을 초과해 장시간근로 하는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 대기업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실시해왔다.
 
즉, 2011년 완성차 5개사, 2012년에는 6개 제조업종의 대기업 140개소에 대해 실시하여 124개소를 적발·시정지시한 바 있고 그 결과, 53개 업체에서 1,8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였고,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1주 평균 4.3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많은 개선을 이룬 바 있다.
 
* 6개 제조업종: 자동차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금속가공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고무제품플라스틱제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
 
금번 근로감독 결과, 33개 대상 업체 중 29개소(86.6%)에서일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킨 사실이 적발되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32개소에서 총 57건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연장·휴일근로 수당 6백만원, 퇴직금 1천9백만원 등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 29개소는 신규 고용 등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시정기한인 3개월 내에 이행할 계획이다.
 
개선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10개 사업장에서 총 58명을 신규 채용하며 6개 사업장에서 교대제를 개편하고 그밖에 설비증설, 유연근무제 도입, 근로시간관리시스템 개선, ‘연장근로 없는 날’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 10.15. 현재 연장근로한도 위반 시정완료(9개소), 20개소는 시정중
 
금번 근로감독 대상 33개 업체의 주당 총 근로시간은 최소 35.3시간에서 최대 63.6시간(평균 48.5시간)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시간근로가 문제되는 기업은 공통적으로 주야맞교대 및 휴일근로 남용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33개 업체의 교대제 현황을 살펴보면, 주야2교대(5개소), 3조3교대(10개소), 4조3교대(8개소), 4조2교대(2개소), 7조3교대(2개소) 등 다양한 형태의 교대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섬유제품제조업의 46%가 3조3교대, 종이제품제조업의 56%가 4조3교대로 확인되어 업종별로 교대제 형태가 유사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주야2교대 사업장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56.2시간이고, 휴일근로 포함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60%인 반면, 4조3교대, 4조2교대는 각각 주 평균 근로시간이 43.5시간, 40.6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교대제 운영 사업장의 56% 이상이 주야2교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3조, 4조 등 다양한 형태의 교대제로 개편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지원해 나가는 것이 제조업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선결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33개 업체의 휴일근로는 주 평균 3.6시간으로서, 휴일근로가 전혀 없는 사업장부터 주 평균 14시간에 달하는 사업장까지 기업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제 형태별로는 3조3교대 사업장의 휴일근로가 주 평균 7시간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나타났고, 그 중 일부 사업장은 주 평균 12시간이 넘게 휴일근로를 시키고 있어 휴일을 하루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정지시 이행 중인 20개소의 시정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분야의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법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시간 분야 근로감독을 통해 제조업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이 주야맞교대와 상시적 휴일근로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별로 다양한 형태의 교대제를 해당 업종, 규모에 맞게 도입·활용하여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신규채용, 설비투자 비용 등을 적극 지원하여 일하는 방식과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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