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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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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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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2002년 에틸벤젠, 톨루엔 등 1순위 유해물질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신설 추진하였다.최근 국내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급증하여 환경 중으로 배출되나, 폐수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2001년 연구하여 선정한 101개 우선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대상으로 2006년까지 년 차 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필요시 특정수질 유해물질로 확대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환경부 산업폐수과에서는 "총 101개 우선관리대상 물질 중 2002년에는 에틸벤젠, 톨루엔 등 1순위 물질로 선정된 17개 항목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하천수·폐수오염실태를 조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1순위 항목에는 배출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벤젠 등 5개 항목과 현재 국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지정되어 있어 추가 관리가 필요한 물질,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TRI) 자료에서 유통량 300위 이내에 포함된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환경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조사연구용역을 의뢰′하고, 2002년 10월까지 동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4대강 수계′, ′공단천′, ′배출 폐수의 수질 분석′을 통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적정 배출허용기준을 제시할 것이다.2003년에는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질환경보전법의 특정수질유해 물질 항목을 확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법적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또한, 환경부 산업폐수과 관계자는 "2006년까지 년 차적으로 2∼3순위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수행할 계획으로 국내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체계가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다.<공경보 기자 bo@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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