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부담금을 미리 내고 사업 인허가·승인을 받는 농지보전부담금 예납제를 경기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 체납발생율 제로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해 농지은행사업 시행 등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조세 외로 운영되는 부담금이다.
부과금액은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금액 : 5만원/㎡)이다.
광주시의 농지보전부담금 규모를 보면, 올 10월 현재 834건에 1백9십1만4천4백만원이 부과됐고 예납제 시행 이후로는 580건에 1백3십7만3백만원이 부과됐으나 체납액은 전무하다.
특히, 눈에 띠는 성과로는 태전동 태전5, 6지구에 (주)하나다올신탁(대표자 이창희)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아파트)승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3억원을 예납(광주시 세외수입 4억2천4백만원)한 바 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부담금 징수에 따른 수수료로 매월 수납액의 8%가 시에 지급된다며 연간 세외수입 규모는 2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시는 “부담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예납제가 최선으로, 앞으로도 주된 민원부서와 설계 용역사 등 민·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