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김정호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정호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던 인물로 대통령 기록물의 대통령 기록관 이관 작업을 맡은 바 있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김 전 비서관이 출석하면, 당시 이관 작업이 어떻게 행해졌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점에 대해 확인작업을 거쳐야 한다며, 검찰이 초안을 공개해 검증 가능토록 하여 내용과 관련한 논란을 종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 삭제'를 지시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노 전 대통령의 삭제지시가 명시적이지 않았던 점을 보아, 삭제의 의도성 입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실의 행방이 어디로 향할지 그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