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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어르신께 강원 효도 10종 세트를 드립니다
  • 김현구
  • 등록 2013-10-04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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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인간의 기본 도리인 ‘효’에 도정의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도지사 공약인 「효도복지 5종 세트」사업을 확대하여,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한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강원 효도 10종 세트”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효도 아파트) 저소득 어르신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춘천시 우두동에 전용면적 26㎡의 임대아파트 100호 건설하여 시범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13년도에는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법령 개정 및 관련기관(춘천시, LH공사)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4년도에는 관련 조례제정 및 입주자 선정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적을 마무리하고‘15년도에는 아파트를 착공하여 조기에 보급할 계획이다.
 
(효도 합숙) 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에도 기상이변이 심화됨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 주거하는 독거,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이 곤란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혹한기와 혹서기 4개월간 마을에 공동생활 공간을 마련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효도 합숙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14년도에는 5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성과를 보완?발전하여 도 전역에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효도 수술) 어르신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관절수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립의료원 경영개선사업 일환인 강릉의료원 특성화사업과 연계하여 ‘13년도 3개 시군 24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4년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효도 방문) 홀로 사시는 어르신에 대한 사회 접촉 기회를 증대하여 소외감을 해소함으로써 삶의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독거어르신에 대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우울증이 있는 어르신을 집중적으로 방문 상담하는 한편, 이통장, 자원봉사자, 학생, 종교인 등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1:1 결연을 맺고, 어르신을 1주 2회 방문하여 집안 정리 및 담소 등 하는「효도 방문」서비스를 ‘14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효도 전화) 홀로 사시는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2년도 484명을 시작으로 ’13년도에는 1,190명으로 확대하여 월 2회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적 안부전화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자주 있는 기상 악화시에는 수시로 안부전화를 드림으로 어르신에게 좋은 호응을 받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도에서는 ‘14년도에 2,500명으로 확대 시행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효도 택시) 어르신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효도교통편익 제공 서비스는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1년동안 5개 시군 대상자 8천명 중 약 2,500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현재 5개 시군에서 시범운영중인 사업을 ‘14년도에는 18개 시군 27천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효도 틀니)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노인의치사업을 실시하여 ‘12년 896명 지원, ’13년에는 564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의치 시술 후 장기간 사용으로 재시술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12년부터 도 및 시군비를 투입하여 ’12년 57명, ‘13년 58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13년 7월부터는 만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완전의치에 이어 부분의치에 대하여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도 효도 틀니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효도 냉/난방·급식) 강원도는 ‘13년 경로당의 냉난방비, 급식비 등 운영비로 134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특히 급식비가 포함된 운영비는 ’10년도 영세경로당에 한해서 17억 원을 지원하던 것을 ‘13년도에는 도내 모든 경로당에 77억 원을 지원해서 ’10년 대비 4.5배로 지원을 확대했고, 경로당별로는 약4백5십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경로당 운영비중 70% 이상이 급식비 임)
 
(효도 수당) 장수하는 어르신의 소득보장 및 사회 전반에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06년도에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22년 이전 출생 어르신께 월 2만원을 드리고 있다. 안타깝게도 수혜자 숫자는 점점 줄어들어 ‘13년에는 6,5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4년에는 5,60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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