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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 내 소란·난동행위 및 112허위신고 근절 등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최철규
  • 등록 2013-09-27 0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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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26일 지방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각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및 발표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관서 소란·난동행위 및 허위신고 대응 우수 사례 등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경찰관서 내에서 발생한 소란·난동 행위 및 112허위신고에 대한 대응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엄정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천안동남서 등 5개서는 경찰관서 내에서 발생한 소란·난동행위 에 대한 대응 사례를 발표하였는데, 올 한해에만 천안동남서 남산파출소에 6차례나 찾아와 소란과 난동을 일삼은 악성 주취폭력배에 대한 대응 사례가 발표될 때에는 ‘더 이상 공권력의 실추를 방관하여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고,

112허위신고 대응사례에서는 “사람이 친구와 싸우다 맞아 죽었다”며 3회에 걸쳐 대포폰으로 신고한 피의자를, 끈질긴 탐문수사로 특정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한 천안서북서 사례 등이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 경찰서의 ‘밤길여성안전귀가대책’을 발표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여성 안심구역 설정·운영과 원룸 지도 제작, 대학 경찰행정학과 학생과 함께하는 협력치안 활동 등의 시책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의 체감안전도 제고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앞으로 충남경찰은 죄질이 중한 경찰관서 내 소란·난동행위자 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행위의 경우 모욕죄로 적극 의율하며, 112허위신고 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청구까지 겸하는 등 경찰관서 내 소란·난동 행위와 112 허위신고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백승엽 충남지방경찰청장은 “엄정한 공권력 확립을 통해 경찰력의 낭비를 막고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이는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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