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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납북피해자 구제·지원법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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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07-19 0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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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북자 송환노력은 국가의 책무”…문제해결 적극 나서기로
정부는 18일 통일부와 행정자치부 공동발의로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납북자의 송환노력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납북피해자의 구제, 지원·보상, 귀환 납북자의 재정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법률을 제정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통일부는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올 1월 법률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2차례의 당정협의와 장관·관련단체 간 면담, 인권·남북관계·법률 분야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입법예고 과정을 설명했다. 통일부와 행자부가 이 법을 공동발의한 이유는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와 지원은 성격상 남북관계와 국내 자국민 보호 측면이 중첩돼 있으며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통일부 양창석 대변인의 설명이다.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그러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전시납북자의 경우 전후 납북자와는 발생배경이나 양태, 성격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입법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지역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납북자의 정의)”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다. 3년 이내 귀환한 납북자의 경우도 납북으로 인한 피해가 가족의 장기간 피해로 확산되고 우리 사회내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을 수 있어 제외된다. 다만 3년 이내 귀환 납북자라도 납북을 이유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는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6·25전쟁 후 납북자가 모두 3,790명이며 그 중 3,305명이 귀환했고 485명이 현재 미귀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의 납북자 생사확인, 송환 상봉노력 △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 보상 △귀환 납북자의 재정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으로는 △미귀환 납북자가족과 3년 이상 납북됐던 귀환 납북자 가족에 대한 피해구제금 지급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 및 의료지원금 지원 △귀환납북자에 대한 의료보호와 생활지원 학력인정 직업훈련 교육지원 재정착교육 주거지원 등이 있다. 납북자에 대한 구제와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는 ‘납북피해 구제 및 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납북피해자 조사·결정 △납북피해자의 피해구제와 보상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귀환납북자의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납북자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담당한다. 양 대변인은 “정부는 입법 예고 후 공청회와 규제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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