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난 9월 4일 해양수산부에서 확정된 어업재해(적조현상) 중간복구계획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추석 명절 이전인 9월 17일 어업인들에게 모두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신속하게 도비 및 시·군비 예비비 편성을 실시하고 국고예산을 조속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추석 전 지급을 완료했다.
이번 중간복구계획은 지난 8월 26일 도 어업재해(적조현상) 유관기관협의회의에서 231어가, 피해액 214억600만원 중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대상자로 보험금 수령가능어가 등을 제외한 193어가를 대상으로 보조와 지원 등 적정성 여부를 심의 ? 의결하여 건의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경남도가 건의한 원안대로 확정된 바 있다.
적조피해 중간복구계획을 실시한 배경은 홍준표 도지사의 적조피해 현장방문시 복구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중앙에 건의하라는 지시에 의해 통상적으로 재해 종료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피해 및 방류를 실시한 어업인에게 추석전에 우선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이번 중간복구계획에는 경남도 적조피해 지원계획에는 적조피해 양식어류 입식비와 적조발생 직전 긴급어류방류에 대한 입식비가 포함되었으며, 추석명절 이후에는 중간복구계획에 미포함된 피해를 포함하여 생계지원비, 죽은 양식생물 철거비, 영어자금상환연기 등 간접지원을 포함하여 최종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적조피해를 당한 193어가에 대한 복구소요액 90억4400만 원 중, 이번 조치로 45억6940만원이 추석명절 이전에 지급되어 다소나마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