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영업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지정된 대형위락시설(유흥주점 300㎡ 이상) 62개소에 대하여 9. 9일부터 13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에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여부, 객실 잠금장치 설치여부, 그리고 비상구 및 피난계단 등의 폐쇄, 장애물 적치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업소 내부 수리 및 전기, 소방, 가스 등 내부영업장 변경 공사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기관에 문의하여 공사를 시행 하도록 영업주에게 안내하고 , 특히 2013. 8. 22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업소에 대하여는 가입하토록 안내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인 경우 현지 시정조치하고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 행정조치 함은 물론 기타 타 기관 지적사항인 경우 해당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년 1월에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된 유흥주점 64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객실에 휴대용 손전등을 고장 방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8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하였고 잠금장치를 시설한 5개소에 대하여는 시설 개수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