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유아보육법 개정, 최대 시설 폐쇄 가능 -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재범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공포(2013.8.13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사유등이 대폭 강화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종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 받은 후 벌금형 선고 또는 통고처분 이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자격취소 후 재교부 기간(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신설) 등은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동학대 관련범죄자는 공히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은 물론 어린이집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폐쇄 근거가 신설되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설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 인가되어 운영중인 462개 어린이집에 개정사항을 안내하였고 내년도에는 맞춤형어린이집 교육서비스를 실시하여 법령, 지침 등 제반사항을 사전 교육하여 어린이집 정상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