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에 위험을 받거나 화재로 인하여 긴급하게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동할 때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해 소방출동로가 막혀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많은 재산피해를 입어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초래된 사고는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담양소방서에서는 7월1일부터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소방통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에게 불법주정차 단속권이 부여되어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서 주요단속대상 지역으로 주정차금지 구역,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금지 위반 차량, 소방차량 긴급출동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등에 대해서 실시하며 특히 재래시장 및 상가ㆍ주택 밀집지역과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우리 국민의식이 국제적 수준으로 높아진 만큼 이제는 강행법규를 떠나 ‘우리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안일한 사고를 버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안전의식이 더 성숙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작성자:담양소방서 현장대응단 지방소방교 배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