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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의정비 인상 국민 앞에 ‘사죄’해야
  • news2102
  • 등록 2009-05-22 1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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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재정 나몰라’, 의정비 반환 판결로 ‘망신살’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시행된 지 불과 1년여 만인 지난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의정비 인상에 나서 비난이 쏟아졌다.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황 과 실업, 비정규직등 저임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국민들의 의정비 인상에 대하여 절대적인 부정적 여론과는 상관없이 이를 무시한 채 의회와 집행부가 한통속으로 의정비를 대폭 올린 한심한 작태가 벌어졌다
 
아니 비난을 감수 하고 라도 ‘밥 그릇 키우기’를 택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민심을 무시하는 그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구민들이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
 
지방의원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이 의정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유급제가 도입됐다.
 
반대도 많았지만, 국민은 이미 지난 5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07년 7월 의정비를 현실화해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에 맞게 100%이상 인상되었고 월정수당으로만 보면 300%가까운 인상했다.
 
서울시 구의원의 평균 의정비가 3,600만원으로 볼 때 공무원 급여수준으로 약20년차 팀장급의 연봉이었다.
 
그것을 근거로 5대 지방선거가 치러져서 적어도 5대 임기 동안은 현재 책정되어있는 의정비를 인정하겠다고 구민들과 약속하고 의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의정비가 1년 만에 많게는 두 배씩 인상된 점, 인상의 근거가 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법적인 판결을 받는 망신을 당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1일 서울 도봉구, 금천구, 양천구 주민들이 각각 구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비 인상분 반환 소송에서, 의원 한 사람당 조례에 정해진 기준을 초과해 지급된 약 2천만 원씩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일부 모범적인 의원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성실히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음도 평가되어야 한다. 개중에는 인상폭을 두고 최소한의 양심에 비추어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일부 지자체도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의 폭을 넘어서 인정한다고 가정해도 지난1년을 돌아 볼 때 의정비를 현실화해서 의원의 의정활동이 개선되고 의회의 기능이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 했느냐 의문이 간다.
 
지방 의원들 대부분은 별도의 사업체나 직업을 가지고 있어 지역사회의 지도층으로 의정비에 목메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의정비 대폭인상의 결정을 내린 심의위원들도 절대적인 책임이 있음을 알고 그들은 국민 앞에 절차와 근거를 밝히고 의회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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