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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사업 '금품수수'등 부패 만연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3-09-04 2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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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 보조금 부패 이달 말까지 특별 신고기간 운영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국민민권익위는 보조금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금품수수 하는 등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4일 정부에서 주관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달 1일부터 이번달 30일 까지 2달 동안 특별신고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례를 보면 A군에서는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보조금 사업자가 축제 행사 참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지난 5월 신고 받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 관련자는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번 신고는 지난 해 A군으로부터 지역 축제를 위탁받은 보조금 사업자가 행사 참여업체로부터 보조금 일부를 업체선정 대가로 수백만 원의 현금을 받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신고 받아 경찰청으로 수사의뢰한 사건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보조금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자가 협력업체나 용역업체로부터 사업선정 및 편의 등의 대가로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아 온 전형적인 보조금 부패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근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사건으로 B시의 시사종합월간지 대표가 시 지원금 10억 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적발되어 구속된 사건이 있다.
 
또한 C시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센터장이 운전자보험 환급금 1,200여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용했다가 환급금 전액을 반환조치 받고, 감독공무원은 문책 받은 사건도 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1,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각종 정부보조금 등 지원금의 부정수급, 횡령·편취, 예산 낭비 등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받고 있으며 환수금액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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