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와 비전담판사 기각률 차이 2배
대검찰청에서 문병호의원(인천부평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전국법원에 영장전담판사와 비전담판사 간에 구속영장 기각률이 1.8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는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영장전담판사가 있지만, 야간이나 주말에는 당직판사가 구속영장을 심사하고 있어 평일 낮에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와 야간.주말에 심사하는 비전담판사 간에 구속영장 기각률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2006년 영장전담판사의 기각률은 20.2%나 되는데 비해 비전담판사의 기각률은 11.27%로 비전담판사가 1.8배 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어 야간이나 주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2배가량 더 많이 구속되었다. 특히 인천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와 비전담판사의 구속영장기각률 차이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영장전담판사의 평균 기각률은 13.71%인데 비해 비전담판사의 기각률은 3.72%로 비전담판사가 영장전담판사의 비해 3.7배나 더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문병호의원은 11월1일(목)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신구속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처분으로 법원의 구속사유에 대한 심사기준은 일반인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객관화될 필요가 있는데, 판사마다구속기준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결정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평등성의 침해이고, 사법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며 “ 같은 사건에 같은 상황인 사람에게는 같은 처분이라는 평등성이 구속에 있어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게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법원, 자기식구 감싸기 극치2004~2007년까지 3년간 64명의 법원공무원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고, 그 중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31명이나 된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받은 사람 31명 중 6명만 파면.해임하고, 나머지 25명은 감봉이나 견책 등 징계보다 경고수준의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자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1만원을 받아다가 해임된 전 경찰공무원 윤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윤씨가 받은 돈이 1만원에 불과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를 엄격히 징계하지 않을 경우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일반 국민에게 법 적용의 공평성과 공무원의 청렴 의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 문병호의원은 11월 1일(목)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이야 말로 청렴성과 공평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나 횡령 등의 사건이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에게는 엄격한 판결을 하는 사법부에서 자기 식구들은 감싸기에 급급하다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하였다.◇묻지마! 금융계좌추적...검찰에 물어보세요2006년 일년 동안 검찰이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 3만4천 건의 금융계좌추적을 하였고, 2007년 6월까지 2만4천건의 계좌추적을 했으나 모든 계좌가 범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 계좌추적을 당한 예금주는 금융기관을 통해 00검사실, 언제, 어떤 계좌에 관한 정보가 제공됐는지만 통보를 받게 되고, 본인의 계좌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알고 싶어도 검찰에서 수사사건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문병호의원은 10월 31일(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계좌추적을 당한 예금주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궁금할 뿐만 아니라 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는데, 검찰에서 그 사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사 중인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사유를 밝히기 어렵다면, 수사가 종결된 이후 계좌추적을 한 사유에 대해 정확히 알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정상명 검찰총장은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대해 당사자에게 계좌추적한 사유를 통보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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