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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매장 음악에 대한 돌파구는 없는가
  • 김용백
  • 등록 2013-07-31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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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트리즈뮤직의 라임덕, 저작권료 징수 대상 아닌 개방형저작물로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
"신탁음원
신탁음원 서비스 이용(위)과 비신탁음원 서비스(아래) 이용의 차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및 창작 장려를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논란이 불거져왔던 ‘음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한 점이다. 최근 스타벅스 판결과 현대백화점 판결 역시 판매용 음반 관련 조항의 불분명성 때문에 논란이 확대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디지털 음원을 ‘판매용 음반’에 포함시키지 않는 제한적 해석으로 불거졌던 논란을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재생해온 매장들이 저작권법 개정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점포들은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음악을 재생 △개인 스트리밍 상품을 이용해 사업장에 음악을 재생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재생하는 방법 중 하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불법 다운로드와 개인 스트리밍 상품 이용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매장들 역시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여파를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이 판매용 음반 재정의뿐만 아니라 공연사용료와 보상금 통합징수 항목을 포함함에 따라, 매장음악 서비스 이용료만을 지불하는 것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해 저작권법 위반의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했던 업주들마저도 기존 서비스 이용요금에 더해 공연사용료 및 공연보상금을 별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물론 기존의 매장 음악 서비스 회사들은 당 서비스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며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의 지불의무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해 왔다. 서비스하는 음원에 대해 나름의 저작권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 나름의 저작권료라는 것이 공연보상금과 공연사용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디지털 음성 송신 보상금’즉, 음원 전송(스트리밍)에 대한 비용을 청구해 표면적인 서비스요금을 낮출 뿐이므로, 저작권법 개정 이후에는 각 매장이 월 10만원 가량의 저작권료 지불의무를 떠안게 된다.

그렇다면 매장에서 재생하는 음악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는가? 만일 매장에서 재생하는 음원이 개방형저작물 CCL음원이라면 가능하다. 공연료의 징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원트리즈뮤직의 라임덕이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 아닌 개방형저작물로 매장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임덕은 유럽 최대 개방형 음원 사이트인 자멘도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이 만료된 음악을 포함, 100여만 곡에 달하는 음원을 확보해 서비스 중이다. 저작권 단체에 신탁되지 않은 CCL음원으로 장르별 주 150곡씩 선곡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국내에서 라임덕이 유일하다.

신기종 가맹거래사는 “개방형저작물 음원을 제공하는 라임덕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은 저작권료 부담을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매장음악 서비스 외에도 광고음악과 로고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라임덕은 앞으로 백화점, 마트와 같은 대형매장 및 프랜차이즈 기업의 필수 파트너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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