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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졸업시 학생부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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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7-23 2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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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이 뉘우치고 또 반성 개선의 점이 뚜렷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사진>서남수 교육부장관이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을 발표 하고 있다.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에 대해 졸업 시에 그 기재사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학생부 기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졸업 당시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학교폭력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또 반성해서 그 개선의 점이 뚜렷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졸업 시에 그 기재사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졸업 후에 2년간 그 기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반면 행동변화가 없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판단될 때는 기존과 같이 졸업 후에 2년 뒤에 삭제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했다.
 
서 장관은 "학교폭력은 학생 단계에서 반드시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것을 통해서 끊어야 된다"며 "그렇지 않고, 자칫 자녀의 잘못을 옹호하거나 비호하게 될 때에는 이것이 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정폭력이나 심각한 사회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 학생은 한 때 잘못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잘 지적하고 가르쳐 주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그래서 서둘러 이것을 덮으려고 하거나 옹호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녀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부모님의 용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해학생의 부모님들께서는 자기 자녀가 가해를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나머지 이것을 서둘러서 덮으려고 하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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