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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동물등록제 본격 시행
  • 김진규
  • 등록 2013-06-14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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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동물의 신속한 반환과 동물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경상북도는 ‘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관할 시군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등록하면 된다.

대상지역은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지역이며 인구 10만 이하와 도서(島嶼) 지역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중에 선택하여 등록하면 된다. 특히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하여야 하며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미등록시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도 해마다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작년 7월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와 관리를 위한 도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영주시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전 시군에 보호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동물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을 기르는 소유자와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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