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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상품권 사기판매 사이트’ 주의하세요
  • 서민철
  • 등록 2008-01-28 0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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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할인 등 미끼…사업자 신원 꼭 확인해야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한 뒤, 대금만 챙기고 상품권을 배송해 주지 않는 먹튀형 사기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 소비자 신고·상담기관에 사기성 상품권 판매사이트에 대한 제보와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기성 상품권 판매사이트는 대부분 설, 추석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하는 시기에 갑자기 개설된다.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가 사실인양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주요사항은 도용하여 표시하거나, 허위로 표시하곤 한다. 또 소비자 유인을 위해 전화번호는 게시하고 있고, 통화연결 후 상담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주로 스팸메일이나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로 “유명 백화점·할인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50% 할인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한다. 유명 백화점 상품권은 환금성이 좋고 사용할 수 있는 유통망이 많아 평균 할인율은 5%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50% 할인은 불가능힌 할인폭이다. 소비자가 할인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유통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등의 그럴듯한 이유로 소비자를 현혹시킨다. 대폭할인을 이유로 10장 단위 대량구매 및 현금결제(무통장입금 등)를 유도하고 결제를 하면 사이트 폐쇄 또는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게 사기성 상품권 판매사이트의 일반적 사기수법이다. 소비자가 입금을 주저할 경우, “상품권을 등기로 발송하고 SM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등기번호를 알려줄테니 우체국에서 등기번호를 확인 후에 입금해도 된다며” 신용을 가장하나 사실은 우체국에서 빈봉투를 등기로 발송하는 수법도 사용한다. 최근엔 사이버몰 서버 소재지를 해외에 두어 소비자피해 확산의 신속한 차단이나 구제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의 신원사항의 진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사기성 사이트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신원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사업자신원을 관련기관(세무서, 시·군·구)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신판매업신고의 경우 주소나 통신판매업신고 번호상에 나타난 자치단체명을 확인하고 해당 자치단체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역시 해당 자치단체를 확인하고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등록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표시여부와 가입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대폭 할인을 내세워 현금성 결제만(구매안전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사이트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발생시 구제가 어려우므로 미심쩍은 사이트로 의심되는 경우 보다 신중하게 구매결정을 하여야 하고 거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초특가할인, 대박세일 등의 내용으로 들어오는 스팸메일은 열어보지말고 바로 삭제하는 게 좋다. 주문번호, 주문내역, 영수증 등을 인쇄 또는 화면캡처해 보관해야 한다. 피해를 당하면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소비자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 바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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