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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근절과 방지를 위한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운영
  • 최훤
  • 등록 2013-06-04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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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금번 발생한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에 대한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금일(6.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현재 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리 제보 접수 창구인 원자력안전신문고를 보다 확대/발전시킨 제도로서,

-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원자력안전성 관점에서체계적으로조사하여 적정하게조치함으로써 원자력산업계의비리와 부조리를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익명성 보장 등 철저히 신변을 보호하여 제보 접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할 것이며,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수행하게 된다.
 
제보는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통해 접수받는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설치하게 되며,초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는 김광암 변호사(52세)가 위촉되었다.
 
김광암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언론 기고 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원자력안전에 대한식견과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원자력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등에 대한 내/외부의 적극적인 제보가 이루어져 원자력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금번 발생한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에 대한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금일(6.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현재 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리 제보 접수 창구인 원자력안전신문고를 보다 확대/발전시킨 제도로서,

-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원자력안전성 관점에서체계적으로조사하여 적정하게조치함으로써 원자력산업계의비리와 부조리를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익명성 보장 등 철저히 신변을 보호하여 제보 접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할 것이며,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수행하게 된다.
 
제보는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통해 접수받는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설치하게 되며,초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는 김광암 변호사(52세)가 위촉되었다.
 
김광암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언론 기고 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원자력안전에 대한식견과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원자력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등에 대한 내/외부의 적극적인 제보가 이루어져 원자력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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