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1월2일부터 정기휴가와 외출(박) 일수를 조정하고 신병의 입대 100일 경과 후 위로휴가를 폐지한 조치와 관련, 일부 예비 입대자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찬반논란에 대해 “새로운 제도는 입대 신병이 100일 이전에도 부모, 가족, 친지, 애인 등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며 최대 4박5일까지 자유로운 외출(박)과 위로·포상 휴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신병위로휴가는 지난 1998년부터 ‘신병 군인만들기’ 일환으로 시행되어온 제도로 입대병사를 최소 100일간 외부와 차단시켜 신병 교육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군 병영생활에 조기적응하도록 하고, 입대 100일이 경과된 신병에게는 성공적인 신병 생활 노고위로의 포상차원에서 4박5일간의 위로 휴가를 실시한 제도다.즉, 입대 후 100일간은 일체의 면회, 외출(박) 및 휴가 등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한 것으로, 입대 100일 후부터 면회, 외출(박), 휴가 등을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그러나 시대에 발맞추는 병영문화조성 및 정착을 위해 신병들이 조기에 외부와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기존 신병위로휴가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형태의 외출(박) 제도를 적용하고 현행 휴가규정에 명시된 위로ㆍ포상휴가 및 면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새로운 외출(박)제도는 외출(박), 면회, 위로 및 포상휴가를 신병교육 후 자대배치 다음주 주말부터 즉, 육군은 42일ㆍ해군은 35일ㆍ해병대 및 공군은 56일째 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입대 신병이 100일 이전에 부모, 가족, 친지, 애인 등과 만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이번 1월2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자대배치일 기준으로 신병은 개인의 여건을 고려해 1개월 복무 간에는 1박2일, 2개월 복무 간에는 2박3일, 3개월 복무 간에는 3박4일간, 3개월 복무 이후에는 4박5일간 노고격려 차원의 포상휴가 개념으로 개인별 필요한 기간을 택일하여 외출(박)을 허가(부여)하도록 했다.따라서, 신병은 개인별 최소 1박2일부터 최대 4박5일까지 자유로이 선택해 외출(박)을 시행해 필요하면 자가로 귀향하여 가족을 만나고, 휴식을 취하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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