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석면 피해에 대해 법원이 4일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이는 석면 관련 회사의 안전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한 국내 첫 판결이어서 향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됐다.대구지법 김세종 판사는 4일 2년여간 석면제조 회사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돼 암의 일종인 악성 중피종이 발병, 악화돼 숨진 원모(사망 당시 46세·여)씨의 유가족이 부산 소재 석면원단 제조업체인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작업장에 방진 및 집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거나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현장의 석면 분진을 그대로 방치하고 방진에 필수적인 방진마스크의 필터도 제대로 교체해 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석면 분진을 흡입하게 함으로써 석면에 노출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원씨의 유가족들은 원씨가 지난 76년 2월부터 2년 동안 석면을 원료로 석면원단 등을 만드는 J사 방적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지난 2004년 7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면 노출에 의한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자 회사 측을 상대로 2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씨는 투병 끝에 소송이 진행되던 2006년 10월 숨졌다.▲ 석면 어떤 물질인가?석면은 섬유형태를 띤 광물질로 흡음, 단열, 내부식성, 내약품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 건축자재, 방화재, 전기절연재 등에 주로 사용된다. 현재는 자동차 브레이크, 클러치판 등을 포함, 3000 이상의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석면 분진을 장기간에 걸쳐 호흡기로 흡입하는 경우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 석면폐(폐선유증)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최근에는 석면을 직접 취급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석면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의류 등에 부착된 석면에 의해 가족이 악성 중피종에 걸린 사례도 밝혀진 바 있다. 석면공장 인근 주민에게서도 악성 중피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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