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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2013년 양성평등 문화교육 지원사업 공모
  • 김지묵01
  • 등록 2013-04-04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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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양성이 평등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13년도 양성평등 문화교육 지원사업”을 오는 10일까지 공모한다.
 
○ 총 15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접수한 사업에 대하여 전주시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 양성평등 교육사업은 아동ㆍ청소년, 남성, 여성 등 일반시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의식확산 및 문화조성 교육이다.
 
○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법인)로 4.9(화)~4.10(수) 2일간 이메일(aesook1618@korea.kr), 여성가족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과(281-2866)로 문의하면 된다.
 
○ 최은자 여성가족과장은 “지난해 우리가 꿈꾸는 평등세상을 주제로 한 어린이 인형극 등 5개 사업에 708명의 시민이 양성평문화교육에 참여한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공모사업에 전주시내에 소재하는 많은 단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전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교육생들에게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되돌아보고 의식이 전환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전주시 공고 제2013 ­ 378호
2013년 양성평등 문화교육 지원사업 공모
양성이 평등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13년 양성평등 문화교육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3.   3.  27.   
                           전  주  시  장  
 1. 지원규모 : 15백만원
 2. 지원대상 : 양성평등 의식확산 및 문화조성 관련사업
    - 생애주기별(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성인기,노인기) 맞춤형
      양성평등 문화교육
    - 교육인원 : 누계 200명 이상
 3. 지원기준
  ? 1개 단체(법인)당 1개 사업으로  5백만원 이하
 4. 사업추진기간 : 2013. 4월 ~ 11월
 5.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요약서 각 1부
  ? 법인(단체)현황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2012년도 주요사업실적 1부
  ?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1부
 7.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3. 4. 9(화) ~ 4. 10(수)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전자메일(aesook1618@korea.kr), 우편접수
     -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불가
     - 제출서류 일체, 파일로 별도제출(aesook1618@korea.kr)
   ? 신청문의 : 전주시 여성가족과(전화 063-281-2866)
 8. 심사 및 결과통보
   ? 심사일시 : 2013. 4월중
   ? 선정기준
     - 사업계획분야(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
     - 수행기관 역량(시설 및 인력활용 계획, 전문가 확보 등)
     - 사업의 효과성(수혜도 및 파급효과)
   ? 심사제외대상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 및 지자체 공모사업에 중복 제출한 경우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행사성 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   하지 않는 위탁사업,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 평소 단체(법인)에서 운영하는 기본 프로그램
     - 1회성 행사성 위주 사업 
   ? 결과 통보 :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게시 및 개별통지
 9.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교부신청서)제출
   ? 사업완료후 10일이내 정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등 관련서류 제출
 10.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시설은 관계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지원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 양성평등 문화교육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단체(법인)는 익년도 지원불가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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