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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육아휴직 급여액 대폭 인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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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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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7일 육아휴직을 못가는 여성 노동자에게 월 20만원의 탁아수당을 지급하려던 방안을 여성·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해 백지화했다.
노동부는 대신 육아휴직자에게 출산휴가 기간을 뺀 10.5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현행 20만원 가량인 육아 휴직급여를 50% 가량 인상키로 내 부방침을 정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고용보험법 시행 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여성, 노동계는 최근 탁아수당 지급 방침이 발표되자“탁아수당 지급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주들이 육아휴직제도를 더욱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 모성보호 정책의 취지에 역행한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정부가 유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대체인력 수급체계가 조속히 마련되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덕주 기자> ibz@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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