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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포
  • 조병초
  • 등록 2013-03-21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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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폰트 파일 사용자의 올바른 프로그램 이용과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한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원장 유병한)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폰트 파일의 올바른 이용과 폰트파일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제작·배포한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폰트파일을 사용하지만 그 사용법이 적법한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지만 폰트 도안 즉 디자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기본 개념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폰트 파일의 이용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 ▲약관을 위반한 데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폰트 파일 사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액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통해 적법한 폰트파일 이용자가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폰트 파일의 적법한 사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들은 해당 폰트 파일이 사용된 웹사이트, 홍보물(로고, 간판, 플래카드), 콘텐츠(영상, 게임, e-book)의 명의자를 찾아 폰트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하겠다며 고액의 패키지 구매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는 사람들이 직접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물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공신력 있는 문서로 오인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고 고가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합의금 지급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정품 프로그램에 포함된 폰트 파일을 타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경우, 정품 폰트 파일을 구매하였으나 권리자가 제한한 사용 범위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아닌 민사상의 약관 위반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상의 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고지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자료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주로 제기했던 문제들을 12가지 질의·응답 사례로 정리하였고 폰트 파일과 관련된 저작권법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동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실국마당 - 문화콘텐츠산업 - 저작권의 모든 것)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것이며, 관련단체에도 등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책자로도 제작하여 폰트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업체에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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